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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한국은 펜스룰, 미국은 부하직원과 성관계 금지, 피해자탓하는 대한민국

by eyer 2020. 8. 16.


미국은 미투 이후 부하직원과 성관계하는 상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사기업 역시 자체적인 사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미투 이후 여자 뽑지 말라는 펜스룰을 말한다.

물론 남자들만.



니말대로 여자 피해자 글에는 여자만 댓글달게 하고 남자 피해자 글에는 남자만 댓글달면 좋겠네ㅋ
그럼 저놈들 다 어디갈려나 일베?



미국에는 부하직원과 ‘성적 관계 금지’ 사규·법안이 있다

미국에는 부하직원과 ‘성적 관계 금지’ 사규·법안이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미국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다. 2017∼2018년 무렵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미 전역을 흔들며 큰 충격을 안겼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미국 사회는 고질적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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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직원 사이 ‘합의된 성관계’는 없다”
미국 하원은 2018년 2월 의원과 직원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가결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법안에는 ‘의원과 그의 감독을 받는 하원 직원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권인숙 “직장동료 아닌 ‘여자’로 보는 것 못 고치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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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조심하라고는 하지만요. 정작 나는 어떻게 더 나은 가치관과 성인지 의식 갖고 살아야 할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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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이 올해도 같은 패턴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권 의원은 “몇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여전히 비슷한 수준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 성찰이 없다면 쫓겨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저히 못 바꾸면 다 나가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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