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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개월 아기 냉동실에 넣고 3살딸 성희롱한 남성, 집행유예

by eyer 2020. 8. 15.



5세, 3세, 생후 3개월 된 자녀 학대한 아빠.
1심 모든 혐의 인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개월 아이 냉동실 넣은 아빠..법원, 왜 감옥 안 보냈을까

3개월 아이 냉동실 넣은 아빠..법원, 왜 감옥 안 보냈을까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5세, 3세, 생후 3개월 된 자녀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A씨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내가 만류하고서야 꺼냈습니다. 아이가

news.v.daum.net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내가 만류하고서야 꺼냈다. 아이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거꾸로 들어 얼굴을 흐르는 수돗물에 가져다 대기도 … 4살이었던 큰아들에게 주짓수 기술을 걸면서 몸을 눌렀고, 아이가 2분 동안 소리를 질렀음에도 놓아주지 않았다. 3세에 불과한 딸을 성적으로 희롱 … 나체로 아이를 몸에 올리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인에게는 “딸은 꼭 내가 목욕 시키겠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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