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남들은 버젓이 방송출연, 여자는 태도논란만 있어도 하차.
여혐민국
[D기획┃방송계 성인지 감수성①] '미투'·'정준영 사태'가 던진 화두
"법원이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대법원이 2018년 4월 열린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시각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밝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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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에서 여성 출연자들은 애교와 섹시 댄스를 요구받고, 기대되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땐 가혹한 지적을 받는다. 또 가만히 있어서도, 그렇다고 자신을 많이 드러내서도 안 되는 등 유독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 된다 …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재미'가 누군가에게 폭력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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